김영춘 장관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위한 또 다른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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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운산업을 전담할 공공기관이 설립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 기관이다. 해수부는 올해 연말까지 근거 법률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께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과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만큼 금융지원과의 연계와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5조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 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납입자본금은 '해양진흥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해수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된다. 주무부처는 '해양진흥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해수부가 맡는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결정됐다. 해운기업이 밀집해 있고 통합 대상 기관이 위치해 있어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란 점이 결정 배경이다. '해양진흥공사'에 통합될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관련 등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하고,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설립 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관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해양진흥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위상이 크게 위축됐고,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100대 국정 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고,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후 해수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날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