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이미 공시된 내용, 공정공시 위반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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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개최된 롯데칠성음료 기업설명회가 공정공시제도를 위반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기업설명회가 의도적으로 소액주주들을 따돌리고 일부 제한된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개최됐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이에 대한 회사측의 무성의한 답변에 고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공정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라며 “해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주식시장의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부과, 주식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29일 진행될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봉쇄하기 위한 사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는 강하게 반발했다.


    롯데칠성 측은 “23일 기업설명회는 이미 공시된(8월 1일, 반기보고서) 상반기 경영실적 및 주요 현안과 관련한 설명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IR 일정 및 내용과 같은 안내공시는 되도록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부분은 아닌 만큼 공정공시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주사 전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과 관련한 내용도 이미 공시된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29일 임시주총에서 상정 예정인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탄원서 제출, 청와대 탄원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롯데그룹 갑질 언론 불공정행위 고발, 가두시위, 버스 랩핑광고, 네이버 밴드 운영 등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