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실형, 최지성·장충기 4년 각각 선고변호인다, "재판부 판결 아쉬워… 즉각 항소해 무죄 입증할 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41일간 이어진 '세기의 재판'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즉각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종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공여 및 제3자 뇌물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등 5가지다.

    특히 이번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봤다. 사실상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부의 실형이 선고되자 삼성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검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가 재판부로부터 그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당장 총수 부재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도 우려되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유죄로 판결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1심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의 유죄 선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이 부회장은 오는 27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구치소 밖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날 판결로 인해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