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4개사 주총 결의안 무난히 통과 전망…신동빈 대세 뒤집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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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5위 재벌그룹 롯데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그룹 주요 4개 계열사는 오는 29일 지주사 전환을 위한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일제히 개최한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4개사의 분할합병안이 최종 결의되면 오는 10월 초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한다.

    이번 롯데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놓고 임시주총의 안건 승인이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먼저 분할 및 분할합병안은 주총 특별결의 안건으로, 전체 주주 중 절반 이상이 주총에 출석해야 한다. 또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롯데쇼핑 등 4개사 모두 필요한 의결권 정족수는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4개 회사의 공시를 통해 발표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제외한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이 과반이어서 안건이 무난히 승인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해 긍적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주총의 안건 역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의결권 자문기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기업분할 및 합병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의 단순화 및 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투자자산의 잠재가치를 끌어내 주주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업계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대세론은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 3개의 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등 5개사에 대해 59가지 회계서류열람 등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자료 요청이라고 판단, 이달 초 기각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 측이 합병가액 등을 문제 삼아 낸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16일 기각됐다.

    법원은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절차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