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혼란기'…경쟁자 없어도 '3000~6000만원' 높게 응찰이달 서울 연립·다세대 경매, '낙찰가율-응찰자 수' 동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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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서 과다 금액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전용면적 84㎡)는 감정가 9억원의 106%인 9억5811만 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응찰자 수는 단 한 명으로 경쟁을 의식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지만, 무려 6000만원 가량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다.

    같은 날 경매에 나온 서울 양천구 목동 건영아파트(전용면적 84.3㎡)는 감정가 3억5000만의 110%인 3억8667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경우 응찰자 수는 2명으로 2등은 3억5563만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삼익플라주 아파트(전용면적 84.5㎡)의 감정가는 4억9000만원이었지만 5억2251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 단 2명이 입찰에 나선 가운데 낙찰자는 2등이 써낸 4억9383만원보다 3000만원 비싸게 낙찰받은 셈이다.

    8·2 대책을 비켜가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전용면적 85㎡)가 감정가 2억8900만원에 나왔지만, 단 한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11%인 3억20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이처럼 경쟁자가 없음에도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은 시세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 예상하고 가격을 높게 써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작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경매에서 빠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케이스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대책 발표 후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등 주택시장이 혼란기를 겪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 경매가 더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이달 서울 연립·다세대의 낙찰률이 30%로 주저앉았으며 경매시장의 주요 지표인 낙찰가율(7월 91.2%→8월 2~23일 84.6%)과 평균 응찰자 수(7월 4.4명→8월 2~23일 2.9명)가 모두 감소했다. 8월 평균 응찰자 수 2.9명은 2013년 7월(2.8명)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올해 서울 연립·다세대 경매의 평균 응찰자 수는 매달 4~5명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경매 업계 관계자는 "대출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포함한 8·2 대책으로 인해 법원 경매시장에도 당분간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며 "투기 수요가 빠져 경쟁률이 낮아진 만큼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