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사흘 만에 항소장 제출, 항소의지 적극 어필"특검도 1~2일내 항소할 듯… '묵시적 청탁' 치열한 공방 예상"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항소기간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7일 이내이며 항소기간이 지날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이 부회장을 변호하는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한 셈이다.

    변호인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유죄 선고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을 대리했던 송우철 변호사도 선고 직후인 25일 "1심 유죄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항소장 제출을 놓고 '즉각 항소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의지라는 풀이도 나온다. 실제 항소장 제출 기한은 내달 1일이지만 변호인단은 선고 사흘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1심 선고에 불복함에 따라 오는 29일 또는 30일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50일 전후로 시작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빨라도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 재개될 전망"이라며 "실형의 배경으로 꼽힌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