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합병 결의를 위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사용 여부를 놓고 신동빈 회장 측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9일 오전 9시 20분 현재 롯데제과 임시주총 장에서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의결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제과 측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6.83%에 대해 위임장을 갖고 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법무법인 두우의 조문현 변호사는 롯데제과 측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주총에서 반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총 시작(오전 10시) 전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며, 잠시 후 소액주주 연대모임도 주총장에 입장할 예정이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6%의 롯데제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9.07%를 갖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우호지분은 49.4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