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 영업점 창구 게시“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인식 개선 한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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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6개 금융업권별 협회가 금융회사 직원들의 인권보호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를 제작했다.

    제작된 포스터는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는 고객응대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일부 문제행동 소비자에게 사회적 인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제작된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포스터 제작 외에도 각 협회는 감정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6월, 감정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이 발생될 경우 ▲직원요청 시 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상시 고충 처리기구 설치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형사고발 등이 가능하다.

    실제 영업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위협적 행위를 한 일부 고객은 경찰서에 연행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인계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