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청구액 중 약 4000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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