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이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자 우려를 나타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31일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의칙 관련 조속한 입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배 전무는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이날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서 제기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및 일비 등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