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상임위원장 출신… 국감 앞두고 자충수 둔 셈
  • ▲ 김영춘 해수부 장관.ⓒ연합뉴스
    ▲ 김영춘 해수부 장관.ⓒ연합뉴스

    김영춘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장관으로 둔 해양수산부 노조가 국회 상임위에 보낸 국정감사 협조요청 공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해수부 노조는 지난달 31일 자로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에 공문을 보냈다. 국감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달 20일까지 요청하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과 즉흥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노조는 과도한 자료 요구로 담당 직원의 고유 업무가 마비되고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추석 연휴를 가족과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올해 국감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해수부 노조의 요청이 비상식적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 노조의 그릇된 행태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감 자료 요구에 대해 해수부 노조가 보인 행태는 국감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조 공문 내용은 마치 국회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대상으로 헐뜯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김 장관이 농해수위 위원장 출신인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이번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적폐"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국정감사법에는 국회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은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행정부의 견제·감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자료 요구에 대한 노조의 요청도 일리는 있지만, 정기국회와 국감을 앞두고 자충수를 두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노조가 해수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수부는 국감을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