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 공방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최근 신설된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지난달 초 임명된 정형식 부장판사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항소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배담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총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1심 판결과 관련 사실 오인과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