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사실관계 바로잡기 총력… '무죄' 입증 자신특검, 묵시적 청탁 넘어 명시적 청탁 입증해야"사실관계 다투는 마지막 절차…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남긴 말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부(存否)를 오판했다'고 지적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5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빠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은 통상 1심 선고 후 50일 전후로 재개되지만 재판부가 신속하게 배당되면서 이달 말 시작이 유력해졌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법정 절차인 만큼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형의 배경으로 꼽힌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의 법리 판단을 놓고 변호인단의 변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실인정을 바로 잡아 무죄를 선고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특검은 묵시적 청탁을 넘어 명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항소심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얼마나 인정하는지를 따지는 '사실인정'으로 판결이 갈릴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이 주장한 사실을 재판부가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나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검사가 주장한 사실만을 놓고 유무죄를 따진다. 때문에 사실인정에 오류가 생길 경우 실제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명시하며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추측과 정황이 아닌 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한다는 뜻이다.

    다만 무엇을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나(증거능력), 증거의 가치와 증명력(자유심증주의)을 어느정도로 부여할지는 여전히 재판부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절차보다 법언 'In dubio pro reo(인 두비오 프로 레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 적극적으로 적용된다. 만약에 있을 오판을 감안해 구제의 길을 열어놓는 셈이다. 

    한편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를 자신함에 따라 특검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욱이 특검이 1심에서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정황 및 추측을 기초로 하고 있어 논란을 잠재울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감형결정이 빈번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라며 "결국에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사실인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