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0.02%…건보료 상한액 적용자 10년새 2.44배보건복지부, 내년 7월부터 건보료 상한액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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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781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6월말 기준 34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1660만4000명의 0.02%에 속하는 수치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2007년 직장가입자는 1421명, 지역가입자는 14명에서 10년 사이에 직장가입자는 2.44배로, 지역가입자는 51배로 늘었다.

    이처럼 건보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매년 늘어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17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는 2012년 16만3000명에서 2016년 24만2000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21만1000명보다 14.8% 증가해 1년새 3만1000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이들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도 총 552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의 상한액인 239만원까지만 낸다.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