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경제기능 회복·다양한 일자리 창출 유도낡고 쇠퇴한 구도심 일대 활력 되찾는 것 '목표'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도시재생사업 기금 중 380억원을 융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융자금 지원은 도시재생지역에서 영세상인·사회적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손쉽게 하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융자예산 가운데 320억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고, 나머지 60억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기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 등으로 융자 유형을 세분화 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등을,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는 건설 자금을, 상가 리모델링 융자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서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숙박 △근린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술인공간·공유오피스·지역특화장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단체, 사회적기업 등 법인은 물론 청년창업자·영세상인 등 개인을 포함하고,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다. 쇠퇴지역의 열악한 여건,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아울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용역비·총회비용 등이 포함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융자한도는 구역별로 3억원 이내,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융자지원에 대해 이길삼 도시재생뉴딜지원단 팀장은 "지역의 경제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낡고 쇠퇴한 구도심 일대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저리의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지 않고,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따뜻한 재생'이 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김선덕 사장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도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융자신청은 금일부터 가능하고, 융자신청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 융자심사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융자담보 등에 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