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주식 전환 청구·자금 부족 탓… 6개월 내 기준 충족해야
  • ▲ 셀트리온 CI. ⓒ셀트리온
    ▲ 셀트리온 CI. ⓒ셀트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어긴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이면 발행 주식 총수의 20%, 비상장사는 4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돼 기준에 미달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공정위 설명으로는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 전환 이후 상장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했다. 하지만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셀트리온의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 2015년 4월23일 지분율이 19.91%로 낮아졌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유예조항에 따라 지난해 4월22일까지 자회사주식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지난해 4월23일 현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하는 데 그쳐 규정을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달 말 현재(19.76%)까지도 자회사주식 보유 기준에 미달한다"며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주식이 비싼 데다 배당 문제로 자금이 부족해 은행 차입만으로는 주식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달 주식의 가격을 300억원쯤으로 추산했다. 최대 10%인 3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지만, 셀트리온홀딩스가 주식 소유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하고 조사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등 협조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을 24억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심판 의결서가 2~3주 뒤 나오면 과징금을 물고, 6개월 이내 주식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마저 어기면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