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 아스콘·레미콘 거래구조 및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문제담합 유발 제도 개선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및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각각 투찰 수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아스콘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 등이다.

    레미콘조합의 경우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에서 담합 혐의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93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3개 레미콘조합에게는 총 18억7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한다는 것이 담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지난 2014년, 2015년 입찰 당시 각자의 투찰수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했다. 2014년 입찰에서는 투찰수량의 비율을 각각 45%, 25%, 30%로 합의했고, 2015년 입찰에서는 43%, 32%, 2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아스콘조합은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 역시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면서 낙찰에 성공했다.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지난 2015년 입찰 당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해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 역시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을 동의해 낙찰에 성공했다.

    청주권역의 경우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가 존재해 낙찰률이 88.05%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다른 권역도 실질적인 경쟁을 펼쳤다면 낙찰률이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