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물산 "하향 방열식 기술 위에 장치 달은 것에 불과" 자이글 "유진 특허도 선행기술 있어서 무효 가능성"
  • 자이글 제품 사진. ⓒ자이글
    ▲ 자이글 제품 사진. ⓒ자이글

연기와 냄새가 적은 원적외선 조리기기로 지난해 연 매출 1000억원대를 기록한 자이글이 특허권 시비에 휘말렸다. 원적외선은 파장이 25㎛ 이상인 적외선으로, 열작용이 크고 침투력이 강해 음식이 잘 익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물산 대표 최모 씨는 지난 7일 상단에서 원적외선 복사열을 쏴 밑에 있는 음식을 익히는 '하향 방열식' 기술에 대해 자이글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대표 측은 자이글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만약 자이글이 계속해서 특허침해에 대해 부인한다면 형사고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 측 변호사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기술을 침해 당했냐의 문제"라며 "'하향 방열식'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른 장치를 달았어도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대표는 2005년 4월 상단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 복사열로 연기와 냄새 없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2005년 4월 특허출원해 2년 뒤인 2007년 3월 '제10-0704444호'로 특허로 등록됐다.
 
반면, 자이글 측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009년 5월 '양방향 가열 조리기' 특허를 받은 자이글은 최 대표 측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자이글 제품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 측 특허는 위에서 가열하는'하향 방열식'이지만, 자이글 측 특허는 위와 아래에서 모두 쏘는 '양방향 방열식'이라는 설명이다. 자이글 측 특허 법무법인은 "유진물산에서 받은 특허 자체가 선행기술이 있기 때문에 특허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이글 측은 현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전문 로펌을 선임 중이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향후 법적 공방 등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유진물산은 1979년부터 관련 기술 개발에 앞장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해 KIBO(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일 코스닥 상장 1주년을 맞은 자이글은 웰빙가전, 헬스케어, 외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