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확산된 잘못된 내용 SNS 타고 또 다시 퍼져 약정요금 할인에 20% 추가?... "소비자 혼란 가중"


정부의 지나친 통신시장 개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통신요금과 관련 끊임없이 가짜뉴스가 양산되며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10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모바일, SNS를 통해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20% 받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0% 적용되며 전화를 통해 바로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가족 및 주변인들에 추천을 권하며 통신사별 신청 전화번호도 기재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사실여부를 궁금해하는 한편 지인들과 공유하거나 신청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글은 정부 및 이통사들이 제공한 정보가 아닌 가짜뉴스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SNS로 퍼지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 방침'과 맞물려 현재 시행 중인 '20% 요금할인제'를 잘못 이해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공식명칭은 '선택약정할인'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보조금(지원금) 대신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 후 매달 20%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에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으며 2015년 4월 기존 12%였던 할인률을 20%로 상향조정 됐다.

특히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적용 대상은 신규 약정에 가입하는 소비자만 해당된다. 기존의 약정이 끝나 새로 약정을 맺거나 기기 구입에 따른 고객도 적용된다.

반면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존 고객이 새로운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맺어야 하지만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통신시장 개입으로 소비자들의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구나 정책 변경에 대한 정부의 홍보도 부족해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등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