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후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등 거짓·부당하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타내려 한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2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은 총 82억10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 병원은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하면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B 병원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춰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했다. 또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C 의원은 진찰을 받는 사람(수진자)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1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일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에게 포상금 4억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최고 포상금은 1억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지난해에는 91명에 총 19억원4000만원이 지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인 거짓·부당청구는 갈수록 유형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짓·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과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