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직영할 때가 적정 임대료"변호인 측 "감정평가 결과가 적절"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뉴데일리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뉴데일리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9차 공판에서 영화관 매점의 적정 임대료가 쟁점으로 재부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신격호 명예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채정병 전 사장 등에 대한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배임)' 혐의 관련 9차 공판을 서증조사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적정임대료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상반된 해석을 놓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적정 임대료를 직영할 때라고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감정평가에 따라 나온 결과가 적정 임대료라고 주장한다"며 "이러면 제대로 심리가 될 수 없어 공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임대했을 경우 직영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더라도 임대를 하면 안되냐"며 검찰 측 주장을 꼬집었다.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익이 더 많이 남으면 임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기준을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 측은 롯데시네마와 유원실업의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들면서 "영화관 이외의 부대시설과 비교해 봤을때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03년 11월자 계약서를 보면 임대료율을 순매출액의 20%로 정하고, 계약 자동연장 조항 등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상당수 규정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직영이 아닌 임대로 매점을 운영해 롯데시네마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시네마도 임대하면서 얻은 편익이 있고, 임차사도 자체 노력에 의해 얻은 이익이 분명히 있다"며 "임차사의 이익이 롯데시네마의 손해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임차사들이 정상범주를 벗어나는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영업이익 전부가 손해가 아니다"라며 "정상범주에서 벗어나는 부분만 손해로 판단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것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검찰 측이 제시한 유원실업 영업이익률에 경영성과가 포함돼 있다"며 보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차 공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서진석 씨는 검찰 측 동의로 증인신청이 취소됐다.

대신 검찰 측은 서진석 씨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원실업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주주 서미경 대신에 오빠인 서진석이 필요한 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 명예회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