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4억 규모 손배소송 제기 7년 만에 원심 확정대법원, 김 회장에게 배상책임 없다고 판단
  •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뉴데일리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뉴데일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제기 당한 89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7년여만에 최종 승소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가 김 회장과 한화그룹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상대로 낸 89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을 이날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그룹은 2005년 6월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인 한화S&C 지분의 66.67%(40만주)를 김 회장의 장남인 김 동관 전무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한화S&C 지배구조는 지분의 100%를 장남인 김동관 전무가 80만주,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삼남 김동선 씨가 각 20만주씩 보유하는 구조가 됐다. 이로써 김동관 전무는 한화S&C의 최대주주로 오르게 됐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이 가족인 김동관 씨의 지분 소유를 통해 한화S&C를 사실상 지배·운영하게 됐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당시 한화S&C 1주당 적정가격은 12만2736원이었으나 김승연 회장이 장남의 이익을 위해 주당 5100원의 저가로 매각했기 때문에 한화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심에서는 김 회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899억원 중 89억68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한화는 2005년 기준 출자한도가 2759억원 인데 비해 출자총액은 1조원 상당이어서 이미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현저히 초과한 상태라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한화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당시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