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거쳐 10월 중순께 1차 공판 전망"뇌물혐의 둘러싼 '법리공방' 예고…묵시적 청탁 변론 집중"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28일 시작된다.

    13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듣고 증거와 증인 신청 등 이후 재판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1심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준비기일을 예상보다 빨리 진행함에 따라 변론기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한 두차례의 준비기일을 거쳐 내달 중순께 정식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금을 뇌물죄 성립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실인정'에 특검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은 전열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변호인이 재판장과 법대 동기였던 점을 의식해 대표 변호인을 교체하고 판결문 검토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1심과 달리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의 법리판단을 중심으로 한 변론을 펼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하면서 공모와 청탁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인정에 오인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유죄 판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은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된 경영권 승계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청탁'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