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나서허위 안내 및 서류 미교부도 대출취소 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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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대출시장이 7조원으로 급성장한 것과 동시에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3일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표준 약관을 제정하는 이유는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 및 부실한 대출 취급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인터넷 접수 기준)은 2014년 24건에서 2017년 상반기 41건으로 증가했다.

    민원의 내용은 주로 ▲대출금 제휴점 입금에 따른 금융사고 ▲대출 관계서류 유용 ▲차량 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 ▲대출금리 허위 안내 ▲대출계약서 사본 미교부 ▲불필요한 수수료 요구 ▲근저당권 해지 처리 소홀 ▲제휴점 정보관리 소홀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민원 접수 사례를 근거로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여전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대출사고 예방과 관련 대출금 채무자 본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동안 여전사는 채무자의 대출용도 외 유용 예방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휴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차량인도 지연 등 사고가 빈번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출금 분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요 대출 관계서류는 여전사가 직접 수령토록 의무화해 명의도용 사고를 막는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 직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전사의 자료 제공도 의무화된다.

    중고차 대출한도 산정 방식도 공시된다. 이는 일부 여전사가 중고차 구입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대출한도는 중고차 가격, 등록비,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대출 금리를 허위로 안내할 경우 10영업일 내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 서류, 표준약관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올해 4분기 중 약관을 수리하고 2018년 2월부터 시행한다. 표준약관 적용 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특수차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향후에도 민원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