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여부 제주도와 협의 후 결정
  •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연합뉴스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연합뉴스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13일 "사업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도민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JDC는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대법원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근거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그동안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가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으로 2015년 7월부터 사업진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JDC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의 약정에 따라 전체사업부지 중 65만여㎡를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