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 한국형 전투기 T-50Aⓒ KAI
    ▲ KAI 한국형 전투기 T-50Aⓒ KAI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수사가 길을 잃었다. 

법원은 13일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KAI 임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달 동안 검찰이 다섯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동안, 법원은 이를 3번이나 거부했다. 

특히 검찰이 KAI 주요 임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연거푸 실패하면서 수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7월14일 KAI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방산비리의혹을 파헤치고 있으나 검찰은 협력사 대표를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한 데 그치고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연임을 위한 정치권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자금줄로 분식회계, 원가조작 등을 뜯어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의 소환도 전에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잇따라 가로막히면서 검찰이 '밑그림'부터 잘못 그린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뒤따르고 있다. 

하 전 사장 재임기간 동안 친박 실세 의원의 조카가 KAI에 취업한 사실이 공개된 것도 전방위적으로 하 전 사장과 로비 통로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과 달리 개발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AI가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마련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하 전 사장이 지난해 5월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KAI와 같은 방산기업의 특수성을 제외한 채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KAI는 지난해 매출은 3조1006억원에 영업이익이 3149억이나 된다. 3조 매출을 내는 회사에서 분식회계로 1천억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도 분명히 자리한다. 

또 방산분야에서는 무기 원가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달리 책정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보통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에서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