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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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간 궤도부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33억원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위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1공구 '오송~익산간', 2공구 '익산~광주송정간'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총 23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2개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정했다.

     

    이후 합의 실행을 위해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 계열회사인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하도록 했다. 삼표피앤씨의 창업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삼표피앤씨, 네비엔 및 팬트랙 주식을 각각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궤도공영 역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궤도공영은 대륙철도 주식 98.5%를 소유하고 있으며 1.5%는 의결권이 없는 대륙철도의 자사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 대해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삼표피앤씨에 60억 8,700만원, 네비엔 49억 6,300만원, 팬트랙 21억 5,400만원, 궤도공영 38억 8,300만원, 대륙철도에는 62억 400만원 등 총 232억 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철도궤도공사 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시정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