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해야가점제 당첨자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재당첨 제한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현행·개선안 비교. ⓒ국토부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현행·개선안 비교.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지난 20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예비당첨자 가점제로 우선 선정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등이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어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비율이 투기과역지구의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가점제 적용 입주자 선정 주택에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가점제로 재당첨 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치득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