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법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등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법위반기간 또는 횟수 관련 가중수준을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 까지에서 80%로, 종합적인 가중한도도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산정기준의 50%에서 100%까지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따른 후속책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간의 법위반행위시 제재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가중수준은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80%까지로,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시 제재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가중수준은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80%까지 조정하도록 했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이 도입된다. 현행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중제도를 재설계되며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현행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주요 법위반유형 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점수 산정시 ‘관련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관련매출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세부평가기준표에서 관련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과징금고시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 밖의 경고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위반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경고에 대해서도 향후 불이익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 외국환 적용 환율 관련 은행명 변경 일환으로 관련매출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위원회 합의일에 ‘한국외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있고 외환은행·하나은행 합병에 따라 은행명을 ‘KEB하나은행’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금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