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비율·공시 따져야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업체 여부 확인 필요
  •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을 통한 부동산 PF 상품에 투자할 때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따질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금융위는 최근 P2P 시장 규모가 크게 급증함에 따라 그에 따른 높은 위험성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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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P2P대출 누적 대출액은 약 1조3300억원 수준(P2P 금융협회 회원사 54개사 기준)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PF(건축자금) 대출 비중은 약 33%(약 4470억원)으로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PF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14개사)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여타 업체 0.46% 대비 3배 이상 높다. P2P협회를 탈퇴한 부동산PF 전문 업체 A사의 경우 부실률이 10%를 넘기도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PF 대출은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다"며 "P2P 대출업체들은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15~20%의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PF대출금리(8~12%)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은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P2P 대출을 통해 부동산PF에 투자할 경우 ▲차주가 사업에 자기자본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자금집행상황, 공사진행상황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는지 ▲P2P대출업체의 연계 대부업체가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 하락시에도 대출금 보전에 유리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20%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자금 관리체계와 상환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목적(토지잔금, 공사비, 홍보비, 기타 부대비 등)이 명확한지, 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여부가 관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행사 및 시공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와 함께 P2P대출 중개업체가 금융위에 등록돼 있는 업체인지,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갖고 있는 업체인지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