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이사비 초과한 금액 제안은 '시공사 선정' 목적 판단부산 등 재건축 선정 앞둔 다른 지역에도 알려 관리·감독 철저
  • ▲ 내주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반포 재건축 단지. =이보배 기자
    ▲ 내주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반포 재건축 단지. =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의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몇몇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사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처럼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당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한편, 이사비 지급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