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적 관련 입장 발표"조합-지자체 협의… 이행보증증권도 제출할 것"
  • ▲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주공1단지' 투시도. ⓒ현대건설
    ▲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주공1단지' 투시도. ⓒ현대건설


    "최근 이슈가 된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원과 관련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

    21일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의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은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조합입찰 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 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에서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이는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 모두에게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사비는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조합의 협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 등도 조합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조합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급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는 자신감으로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