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의 수급사, 협력업체일 뿐 독립적 운영""본사 직접고용 하더라도 불법 파견 논란 벗어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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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 내면서 파리바게뜨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측은 고용부의 결론에 대해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사용 사업주라고 볼 수 없으며 제빵기사를 가맹점으로 파견했거나 파견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정의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를 가맹점으로 파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각 가맹점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고용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빵기사 용역을 알선해 주고 있지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가맹점주가 직접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만드는 매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기준은 영세한 협력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에 대해 이러한 참고기준을 강제할 수 없고 협력업체들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형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가맹점 단위에서 제빵기사와 가장 빈번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가맹점주로 추가적인 제품 생산, 매장 청결 상태 유지 요청 등 실질적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는 축소 해석하고 가맹본부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점에 제빵기사들을 공급하는 11개의 수급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협력업체일 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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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가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한 전산자료를 변경(소위 꺾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을 미지급 했다는 고용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문제는 각 가맹점 및 수급사, 제조기사 등 3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며 "
수당 미지급은 지급 주체인 가맹점주 및 수급사와 제조기사 간 근로시간에 대한 시각 차이 및 일부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각 협력사에서 약 48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수당을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파리바게뜨 측은 "파
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 하더라도 가맹점 제조기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본사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SPC그룹은 고용부 측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