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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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맥도날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햄버거 소독제(새니타이저) 사용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보도에서 드러난 관련 행위자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25일 관련 행위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행위자는 맥도날드와 1만8000명의 임직원들, 가맹점주의 명예, 국내 식품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수년 동안 근무해 온 점장 A씨의 고백을 보도했다.

A씨는 
보건당국이 매장 위생점검을 나오면 "(소독제를) 그냥 확 (얼음에) 부어버린다.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대장균이나 그런 것들은 100%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가 이를 직접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본사가 '소독된 얼음을 제공하라'고 위생점검 대응 지침을 메일을 보낸 경우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