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부산 등 재건축 아파트 중심 가격 상승세…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 분석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및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명이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토지 시장에서도 공공 택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을 보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세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 강남·부산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진행 또는 준공 단지의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 자금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해 사업소득을 누락했거나 변칙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분석·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등 신고 즉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할 경우 정밀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