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에 지휘·명령 내린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있어""이번주 내 시정명령 전달 예정… 이행 기간은 유예 둘 것"
  • ▲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종현 기자
    ▲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종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합리적 대안이나 자구안을 제시하면 유예 기간은 어느 정도 둘 수 있지만 이번주 내로 파리바게뜨 측에 공문을 보내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최근 언론 보도 등 오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 파견 결론을 낸 것은 도급업체 소속인 제빵기사를 실제로 사용하고 지휘, 명령을 내린 사용사업주가 본사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전국의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직영점, 협력업체 등을 50일 간 근로 감독한 결과 제빵기사를 실제로 사용한 주체가 파리바게뜨 본사라는 것을 확인했고 시정 명령은 파견법상 명시돼 있는 직접 고용 의무를 근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파리바게뜨 측에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것은 시정 명령을 내릴지 말지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시정 명령 내린지 25일 만에 직접 고용을 한 번에 이행하기 보다 인원이 많으니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라면서 "고용부의 결론에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고 근거도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대표해 참석한 임종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제빵기사들이 에어컨 청소, 포스 입력, 성과 압박, 품질 평가, 매장 관리 등 실제 업무와는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파리바게뜨 본사 측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다"며 "제빵 업무 외의 불합리한 지시들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고용부가 명령을 내린 본사 직접고용이 해답인지에 대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도급업체), 제빵기사 등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 직원인 제빵기사가 가맹점을 감시하게 되는 셈인데 제빵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주의 입장도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종현 기자
    ▲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정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과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토론회와 별도로 가맹점주들과의 자리를 만들고 이 문제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이 함께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도 상생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임종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최강연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영국 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등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협의하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간 협의체 구성, 협동조합 설립 등 다양한 자구안과 개선안을 고용부 측에 제안했다"며 "고용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발표한 다음달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