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사실관계-법리해석' 오류 지적, 이재용 등 피고인은 불출석"'박원오-김종' 증인신청 놓고 언성 높아져… 항소이유 입장차 확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최순실씨 측에 89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이 부회장 측은 담담한 모습으로 항소심 준비절차에 임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조사기일을 지정하는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항변하기도 했지만, 1심에서와 같이 준비절차에서 부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지는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한 주요쟁점과 증거 및 증인조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쟁점의 정리 ▲증거에 관한 정리 ▲증거조사기일의 지정 등으로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예상과 달리 준비절차는 한 차례로 마무리됐으며 내달 12일 정식재판이 잡혔다.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기일을 열어 양측의 항소이유를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과 반대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양측이 수 백 페이지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만큼 3차례의 기일 동안 항소 이유를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기일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하루 씩 정리해 확인하기로 했다.

    항소심에 걸맞게 새로운 증인신청이나 증거조사는 절처지 제한됐다. 1심에서 다양한 신문이 이뤄진 상황에서 항소심에까지 방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진 않을 예정"이라며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례의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11월 2일부터 증거조사 및 증인소환을 시작하겠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지만,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우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 기일에 피고인신문이 이뤄지는 만큼 해당 내용을 증거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해당 재판이 이 부회장의 재판보다 늦어질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마저도 소환을 거부하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하면서까지 강제로 소환하더라도 진술거부권 등으로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향후 신청하는 증인의 경우 적절성을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10여 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4명만 채택됐다. 정유라의 승마코치이자 말 판매상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와 삼성 관계자 등 3명만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증인 채택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 간 언성이 높아지기는 모습도 연출됐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에 대해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막말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1심 증인신문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중재에 나선 재판부는 유감을 표하며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과 공범관계로 엮인 만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를 차후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만큼 부정한 청탁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명시적 청탁과 대가관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한 특검과 달리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을 기초로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전제조건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을 보였다.

    특히 1심에서 가볍게 다뤄진 마필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무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다.

    변호인단은 "마필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에서 미흡하게 다뤄진 부분이 있다"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마필 부분을 특정해 신문할 계획이다. 무죄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