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 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음으로써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면제되도록 201771일자로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8조의2 2항 제5호에 반해 중간지주회사를 보유한 일반지주회사와 법 제11조에 반하여 비금융계열사인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 17조의 과징금 및 법 제6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61223일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도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대리점법 부칙에 따르면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리점 계약이 갱신 또는 신규 체결되어야만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있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일례로,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밀어내기 등)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간에도 계약 갱신 시점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잠재돼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리점 분야는 1년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계약까지 그 계약기간이 다양한데, 기존 대리점법에서는 장기계약을 통한 대리점 거래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법 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번 대리점법 부칙 개정으로 대리점법 시행일인 20161223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리점법이 적용 대상돼 대리점간 법 적용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의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규율되지 않았던 대리점법 제5(계약서 작성 의무), 11(주문내역 확인 거부·회피 금지의무)는 금번 대리점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