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10월 바로 법 시행
  •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8·2부동산대책 관련법 개정안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후속 입법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정부의 이번 대책 추진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오는 10월 공포되고, 주거복지 로드맵 역시 같은 달 발표 예정이라 8·2대책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28일 8·2대책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분양 시 5년간 재당첨 제한 △재개발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10월 중 공포되고 내용에 따라 즉시 시행되거나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때 거주자우선분양은 분양분의 20% 범위 내로 한정하고, 전매는 소유권이전 시까지 제한된다.


    이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되고, 기존에는 법적근거 부재로 허가권자(지자체장)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이 부여된다.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할 시 지자체장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두 가지 개정 규정 역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제한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5년 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신청해 당첨된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유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란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서에 분양대상자로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 10월 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정비사업 대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면 일반분양은 당첨이 취소되고, 조합원 분양은 현금청산 된다.


    또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위양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도 제한된다.


    현재 주택공급 제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신규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창훈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사무관은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인재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 역시 "8·2대책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