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건설사와 간담회 진행, 수주전 과열 자정노력 촉구건설업계 10월 중 공정경쟁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정부 건의 예정
  •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친 강남 재건축 단지. =이보배 기자
    ▲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친 강남 재건축 단지. =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일부 재건축단지의 시공사선정 경쟁이 과열되자 건설업계에 엄중 경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 28일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GS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8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재건축 수주과열에 대한 주의와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8개 건설사에서는 임원급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박 실장은 "시공사 수주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사실확인을 거쳐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 참석 건설사는 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는 등 업계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벌강화 등 관련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적정 이사비 기준 제시와 함께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인재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품제공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재건축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사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