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 일정 속도… "연내 결과 나올 가능성"3차례 기일 통해 '항소이유-주요쟁점' 확인… "여론쏠림 현상 사라질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이틀 후 1차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움직임이 분주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1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10월 12일, 19일, 26일(또는 30일) 3차례의 공판 기일을 열어 양측의 항소이유를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과 반대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3차례의 기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이 확인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차 재판에서 특검은 ▲박상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정한 청탁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하고,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 김영한 업무 수첩 증거능력 ▲부정한 청탁 존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차 재판에서 특검은 ▲검찰 승마 지원과 관련한 사정 ▲살시도 뇌물 차량 구입 비용 쟁점을, 변호인단은 ▲승마지원 경위 ▲마필소유권 이전 내용 ▲단순뇌물죄 공범관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마지막 3차 재판은 승마지원으로 대표되는 뇌물공여를 제외한 ▲재단지원과 관련한 뇌물지원 ▲업무상 횡령 ▲승마지원 ▲재산도피 ▲횡령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진다. 다만 변호인단이 6정부터 12정까지 제시한 양형부당(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의 이유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는다.

항소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도 함께 이뤄진다. 여기에 항소이유에 대한 진술과 답변, 법리를 근거로 한 주장과 반박도 병행된다.

재판부가 증인 및 증거채택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에 따라 새로운 증거 신청을 놓고 양측의 감정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증인채택을 놓고 양측이 설전을 벌였던 모습이 또다시 연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에 명시된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분명한 이유 ▲새로운 증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측의 다툼이 고조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무죄 입증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어 변호인단의 증거 및 증인신문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 역시 검찰에 입증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입증계획과 증거조사에 대한 절차 진행을 놓고 특검의 공세가 거셀 수 있다. 재판부가 기소단계에서 모든 증거가 현출된 상태에서 보완하는 의미의 추가 증거는 인정하지만, 새롭게 조사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부가 심야 재판을 포함한 증인 재소환 등을 금지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새벽까지 이어진 1심과 달리 재판부가 매주 목요일 주 1회 기일을 강조함에 따라 일반적인 항소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칙과 법리 적용을 강조하면서 1심에서 논란이 된 여론쏠림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에 대한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연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