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송금해 보험료 대납금감원, 내부직원 금전거래 방지 등 시스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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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이 보험료 수금 방법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2건의 경영유의와 1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 받았다.

    내용은 직원의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대해상은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아닌 직원이 입금자 명의를 계약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강릉지원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드러났다. 강릉지원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해상 삼척지점에 검사를 나갔고 그 결과 직원 개인 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16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문제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가상계좌 조회나 입금이 가능해 보험료 대납으로 오인되거나 가상계좌가 보험료 대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아닌 직원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원과 보험설계사간 금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직원이 타인 계약의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추후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1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직원과 보험설계사간 90만원의 금전거래가 발생한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현대해상 측에 보험료 현금 수납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회사의 수납업무 지침에는 보험료 현금 수금시 보험설계사가 회사명의 보험료 입금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이다.

    현대해상 보험설계사가 4건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으로 수금한 뒤 즉시 납부하지 않고 직원에게 개인자금으로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도록 요청하고 수금한 보험료는 나중에 해당 직원에게 전달해 보험료 유용 및 횡령 등의 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료 현금 수금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즉시이체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수납하도록 수납업무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료를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시스템 개선과 설계사 및 직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