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SPC그룹, "5000여명 직고용이냐 500억원 과징금이냐" 기로에직접 고용 방식 놓고 다양한 안 짜며 고민 중… "사안 복잡해 한 달도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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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본사 전체 직원을 넘어서는 인원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하지 않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은 오는 11월 9일까지 고용노동부 측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안에는 5000여명의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어떤 형태로 직접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고용부 측이 명령한 '직접 고용'은 제빵기사들의 소속이 파리바게뜨 본사여야만 인정이 된다.
파리바게뜨 측은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협렵업체(제빵기사 도급업체)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본사 직접 고용, 계열사나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 등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안들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측이 파리바게뜨 측에 명령한 '직접 고용'은 제빵기사들의 소속에 관한 부분일 뿐, 고용 형태에 대한 지시는 없다. 때문에 이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파리크라상 직원과 똑같은 형태로 고용할 의무는 없다. 다만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의 실제사용자인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으로 고용해야만 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이번 시정 명령의 핵심은 제빵기사들이 실제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회사 소속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 본사가 아닌 계열사나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일방적 결정으로는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는 물론 제빵기사들의 의견도 모두 수렴한 계획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 측은 파리바게뜨 측에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직접 고용 의사가 있고 시한 내에 계획안을 제출했을 시 물리적, 시간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보통 시정 명령에 대한 유예기간이 1~2년이 넘어간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한이 겨우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파리바게뜨가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이라며 "단순히 직접 고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어떻게 직접 고용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짜야 하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해 막판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정과 관련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서를 공식 발송했다. 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총 537억80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하며 검찰 고발 등 후속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탤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SPC그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SPC그룹은 환경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국감 증인 명단에서는 일단 제외됐지만 파리바게뜨를 둘러 싼 '불법 파견' 논란이 계속되면서 막판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