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SPC그룹, "5000여명 직고용이냐 500억원 과징금이냐" 기로에직접 고용 방식 놓고 다양한 안 짜며 고민 중… "사안 복잡해 한 달도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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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본사 전체 직원을 넘어서는 인원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하지 않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은 오는 11월 9일까지 고용노동부 측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안에는 5000여명의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어떤 형태로 직접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고용부 측이 명령한 '직접 고용'은 제빵기사들의 소속이 파리바게뜨 본사여야만 인정이 된다.

파리바게뜨 측은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협렵업체(제빵기사 도급업체)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본사 직접 고용, 계열사나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 등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안들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측이 파리바게뜨 측에 명령한 '직접 고용'은 제빵기사들의 소속에 관한 부분일 뿐, 고용 형태에 대한 지시는 없다. 때문에 이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파리크라상 직원과 똑같은 형태로 고용할 의무는 없다. 다만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의 실제사용자인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으로 고용해야만 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이번 시정 명령의 핵심은 제빵기사들이 실제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회사 소속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 본사가 아닌 계열사나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일방적 결정으로는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는 물론 제빵기사들의 의견도 모두 수렴한 계획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 측은 파리바게뜨 측에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