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등급제,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확대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간 제공된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개선책을 보면 우선,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 전달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돼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내용도 확대돼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리콜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돼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산품은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리콜시,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면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장소 내 안내문 게시, SNS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며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