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한·현대카드 환급혜택… 부정 사용시 40% 가산세
  •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세금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에 대해 개별안내가 실시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250, 부탄은 kg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별안내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연간 환급세액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가 3곳으로 확대됐고 유류 외에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