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 마련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해외 대량구매자에 대한 판매 제한 폐지, 영업장 이전제한 완화 등 사드여파로 인해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달 21, 관세청과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 중,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 반영됐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해외 대량구매자에 대한 판매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내년 331일까지 잠정적으로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우선 적용하는 배경에 대해 전체 대량판매 대비 중소면세점 비중이 낮아 부작용 우려가 적으며, 대기업 대량판매 완화시 자본력과 영업망이 뛰어난 대기업의 대량판매 영역확장에 따라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경영난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도 완화돼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이전도 허용된다.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했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한 조치로,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 경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절차 등을 투명하게 운영해 면세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관세행정 본연의 임무인 면세품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국산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판매하는 우범구매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