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깡' 여전…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3년반동안 고작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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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선 일명 '깡' 등 불법유통도 판치고 있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유가증권)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온누리 상품권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427곳에 달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총 18만2000개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중 화장품 판매장이 221개로 가장 많았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아리따움이 101개로 가장 많았고,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이 43로 뒤를 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29개 매장을, CJ의 올리브영도 6개 매장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제과제빵도 대기업 빵집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전국에 62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이고,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25개 매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었다.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빚고 있는 생활용품업체 다이소의 21개 매장과 GS25·CU·세븐일레븐(롯데) 등 대기업 편의점 22곳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포함됐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반 동안 40억7000만원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1월엔 인터넷상 불법매집(불법깡)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 인한 가맹점 취소가 2012년 7809건에서 2013년 2189건, 2014년 389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엔 1547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엔 1205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568건의 가맹점 취소 처분이 발생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3년 반 동안 접수된 신고는 48건에 불과했다.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김수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은 일반 국민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