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및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기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83만 명으로, 2016년 2기 예정신고 79만명보다 4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0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통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도 이뤄지며, 중소기업 등이 10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월 31일까지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