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법정 금리 인하로 업계·서민경제 부작용 우려공모사채 발행 불허 등 자금 조달 규제 완화 피력
  • ▲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한국대부금융협회
    ▲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서울 중구에서 법정 최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지난해 3월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질 때 일몰 기한이 내년까지였는데 예상보다 앞당겨진 대선과 각 당의 공약 등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며 "금리 인하는 속도와 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만큼 시간 여유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대부업계가 금리 인하 여력이 적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임 회장은 "계속된 저금리 기조에다 대출 모집 수수료 인하 등으로 과거에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도 대부업계가 유지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하 여력이 적다"며 "향후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안해주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정 최고 금리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대부업계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면 원가금리가 낮아져 향후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공모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차입도 제한받고 있다.

    한편,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27.9%에서 24%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낮춘 이후 약 2년만에 또 낮추는 것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질 당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로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