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후 49일만에 항소심 돌입'부정한 청탁' 여부 놓고 특검-변호인단 법리 다툼 예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 12일 항소심 정식절차에 돌입한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정·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태다. 더욱이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심리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지 49일만이다.

    법원 측이 사전에 공지한 대로 오전 9시30분부터 방청권 배부를 통해 순차적으로 입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청권 배부는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 때와 같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6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진행된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된다.

    다만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른 시간부터 방청권 획득을 위한 줄 서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판이 열리는 312호 법정의 경우 총 102석을 갖추고 있지만, 소송관계인과 기자단 좌석을 제외한 30% 가량의 좌석만이 일반 방청객에게 허용될 전망이다.

    공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횡령·위증 등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4~5년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 직후 '도저히 선고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같은 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역시 하루 뒤인 29일 불복 의사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10월 한 달간은 세 차례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진행된다. 향후에는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이 예고된 상황이다.

    1차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부정한 청탁은 뇌물죄 성립의 근거가 되는 핵심 쟁점으로 거센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 등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해 논란을 남겼다.

    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승마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을 앞세워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청탁행위가 있었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할 전망이다. 이들의 업무수첩이 전문진술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부족한 만큼 이 부회장 등의 부정한 청탁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 1심 선고 이후 '여론에 휘둘린 재판'이라는 평가가 잇따라 제기되는 등 최종 판결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며 "이번 항소심 역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재판부가 오로지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야간 개정과 불필요한 공방에 대해 지양할 것을 당부한 바 있어 이날 공판은 오후 6시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